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7-07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24호
개정이유 —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3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다
법률 개정으로 폐수의 재이용 계획 수립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
- 라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48조의2
영 제38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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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다. 법률 개정으로 폐수의 재이용 계획 수립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
라.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48조의2)
영 제38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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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7-07
- 시행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