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6-19
- 시행
- 200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4호
개정이유 — 검역장소 추가 지정 및 이동, 명칭변경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을 “검역전염병외의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가
검역장소 추가 지정에 의한 변동사항 반영 (1) 검역장소 추가지정(부산항) 및 이동(보령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역장소 명칭 변경 필요 (2) 검역장소를 규정한 별표 1 중 부산항에 추가 지정된 검역좌표를 반영하고, 보령항의 좌표를 수정하며 “평택항”을 “평택ㆍ당진항”으로 변경함. (3) 실제와 합치하는 검역장소의 명확한 규정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검역 서비스 제공 기대
- 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1)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음.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국내유입 차단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유행 예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역장소 추가 지정에 의한 변동사항 반영
(1) 검역장소 추가지정(부산항) 및 이동(보령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검역장소 명칭 변경 필요
(2) 검역장소를 규정한 별표 1 중 부산항에 추가 지정된 검역좌표를 반영하고, 보령항의 좌표를 수정하며 “평택항”을 “평택ㆍ당진항”으로 변경함.
(3) 실제와 합치하는 검역장소의 명확한 규정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검역 서비스 제공 기대
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1) 2003년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음.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으로 지정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국내유입 차단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유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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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1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6-19
- 시행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