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43호
개정이유 —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등록제 실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입원ㆍ외래 모두 10%로 인하함.
-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 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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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