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8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1호
개정이유 —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은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정관변경이유서’는 변경 前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하고자 함.
- 가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삭제 (1)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리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삭제 (2) 다만,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변경 (1) 변경 前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이유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삭제
(1)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리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삭제
(2) 다만,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변경
(1) 변경 前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이유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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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8
- 예고 종료2009-04-28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