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6호
개정이유 —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08.11.26)한 바 있으나 단독주택 및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택지에 대한 전매를 완화하고, 민간이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 통보기간 장기화로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통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며,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 등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지 전매를 허용
- 나공공기관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수용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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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지 전매를 허용
나. 공공기관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수용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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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3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