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중 문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일부 정비
1) 법 제76조제1항의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보훈급여금 등이 반환의무의 면제 사유로써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는 면제 범위의 확대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게 됨.
2) 면제 사유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도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3) 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면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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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5
- 예고 종료2009-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