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2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 1. 13.~2. 3.)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 변경내용 가. 공무원ㆍ외교관 가족의 관용ㆍ외교관여권 보관제도 삭제 - 국내 귀국시 공무원ㆍ외교관의 가족에게 관용ㆍ외교관여권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동 제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여권법에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요건 변경 -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그 가족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교관여권의 발급 요건을 변경함. 2.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02-734-5702,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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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1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7-07
- 시행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