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7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6호
개정이유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9. 1. 30.)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가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 ○
효율적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냉난방 제한온도의 기준
- ○
냉난방 제한온도를 냉방 26℃이상, 난방 20℃이하로 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판매시설 및 공항의 냉방은 25℃ 이상, 병자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은 적정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 다온도제한 건물의 지정기준
- ○
온도제한 건물대상에서 공장 및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병원, 식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은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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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 효율적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냉난방 제한온도의 기준
○ 냉난방 제한온도를 냉방 26℃이상, 난방 20℃이하로 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판매시설 및 공항의 냉방은 25℃ 이상, 병자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은 적정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다. 온도제한 건물의 지정기준
○ 온도제한 건물대상에서 공장 및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병원, 식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은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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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7
- 예고 종료2009-05-27
- 공포2009-07-30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