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2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11호
개정이유 — 바이오의약품용 압력용기는 별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업체가 매년 자발적으로 용기 부식 균열 등을 점검하고 있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
- 다개정안 시행일 명시 및 신설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등 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압력용기 검사유효기간 완화
생물학적제제 등을 제조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대해, 기존보다 긴 4년으로 검사유효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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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3의5 비고
변경 전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생물학적제제 등을 제조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의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검사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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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효기간 규정은 과거의 규정에 따라 검사받은 기기에도 적용되지만 그 시작일은 기존 규정에 따른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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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압력용기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높아지도록 설계된 용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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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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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2-02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