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3
- 공포
- 2017-12-01
- 시행
- 201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7호
개정이유 —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실시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 명시제21조의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나수입 검사대상기기를 검사대상으로의 추가제31조의6 , 제31조의7, 제31조의9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검사의 종류를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함
- 다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조항 및 업무권한자 추가제31조의13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면제조항을 신설(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하고 업무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
- 라검사신청에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를 추가 등제31조의14 내지 제31조의16
제조검사(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개별신청과 동시신청 규정에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추가
- 마설치검사 등의 신청에 제조국의 증명 규정 삭제제31조의17, 제31조의25
설치검사신청 및 설치신고기기(설치검사면제기기)의 신고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국가의 제조검사 증명서류 삭제(공단의 제조검사 증명 서류로 대체)
- 바검사에 필요한 조치 추가제31조의22
검사시 필요한 조치를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함
- 사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시 확인사항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삭제제31조의29
관리대행기관 신청서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기술인력명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학력 삭제
- 아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제34조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을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 명시 및 관리대행기관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 검사대상기기 관련 제도 정비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용접 및 구조검사 등 구체적인 검사 종류와 기준을 마련하여 해외 제조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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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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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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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사대상기기
보일러나 압력용기처럼 고온·고압의 열유체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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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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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_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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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7-13
- 공포2017-12-01
- 시행20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