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83호
개정이유 —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강화.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가
검사대상기기 등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포함
– 시행규칙 별표3의3(검사대상기기), 별표1(열사용기자재), 별표3의2(특정열사용기자재)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추가
- 나캐스케이드 보일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검사기준 완화
시행규칙 별표3의5(검사유효기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 2년 명시, 별표3의6(검사면제대상)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제조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추가,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2항에 압력용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캐스케이드 보일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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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대상 확대
그동안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 특정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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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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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캐스케이드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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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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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8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