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8호
개정이유 — 겨울철 주요 화재원인인 화목(火木)보일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사용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변경하는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강화 및 통계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형 온수보일러에 포함되어 있던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에 별도구분별표1
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별표3의2)
- 나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별표1
, 특정열사용기자재(별표3의2), 검사대상기기(별표3의3) 및 검사면제대상(별표3의6)에 포함
-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관련한 별지8호 서식에 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기입란을 추가하고, 주요 에너지사용설비를 고정·이동·신재생설비·ESS(에너지저장장치)설비로 세분화별지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정용 화목보일러와 캐스케이드식 보일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사용량 신고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강화
겨울철 화재 원인이 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등록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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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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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캐스케이드식 보일러
두 대 이상의 온수보일러나 온수기를 한 공간에 연결하여 함께 사용하는 방식의 보일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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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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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