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9-21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7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09. 4. 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통합공시의 기준 및 방법,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방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공사채 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영정보 통합공시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 (1)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통합 공시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방공기업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지방공기업의 장은 행안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3) 경영정보 통합공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기업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이사 임면요건을 정함. (1)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이사의 경우에도 사장 및 감사와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 경영진단에 따른 이사 해임명령,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 (3) 이사의 임면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함. (1)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사장 이외 이사, 감사도 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 임명토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자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 3인, 이사회가 추천한 자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에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됨
- 라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방법 등 임원 추천 절차를 정함. (1)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선정토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법에서 위임한 공개모임의 방법 등 임원 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인터넷사이트, 및 통합경영정보 사이트, 일간지에 공고하고 모집기관을 15일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공개모집에 의한 임원추천을 통해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공사채의 지방자치단체 승인 권한 확대 (1)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의 사업규모 확대, 사채 발행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비중이 증가하여 적기 자금조달 및 사업집행을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의 개선이 필요 (2)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대상 기준을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 사채 발행예정액이 500억 이상이 경우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승인 권한을 확대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채 발행 승인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은 투자 사업의 적기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함. (1)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유기적 연계 및 지방공기업 책임성 제고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8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9-21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