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8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에 있어 수납기관 및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
과징금납부자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적으로 서술된 수납기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ㆍ정비함.
- ○
과징금납부자가 납부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과징금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7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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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납부자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적으로 서술된 수납기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ㆍ정비함.
○ 과징금납부자가 납부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과징금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7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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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