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4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70호
개정이유 — 2009년 5월 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 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광역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주무부서 실ㆍ국장,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법무사로 규정
- 나주택임대차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두어 심의할 안건의 조사, 연구 및 사전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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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광역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주무부서 실ㆍ국장,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법무사로 규정
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두어 심의할 안건의 조사, 연구 및 사전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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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5
- 예고 종료2009-06-04
- 공포2009-07-30
- 시행200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