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7호
개정이유 —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 3. 25./’09. 9.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 3. 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 (1)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에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 다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1) 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여행업 등록관청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 (1)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전입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마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 (1)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
- 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등 구체화 (1) 우수숙박시설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보완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함.
- 아
관광통계 작성 대상 및 관리 방법 마련 (1) 관광통계 작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작성 범위 및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 및 조사 대상을 정하고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 자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 구체화 (1) 문화관광축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침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문화관광축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차
관광단지 전기시설의 설치범위 규정 (1)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관광단지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명시함.
- 카
관광지등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 구체화 (1)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타
‘보상금의 신청 등’ 조항 삭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삭제(‘08. 4월) 및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법 제62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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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1
- 예고 종료200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