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4호
개정이유 — ㅇ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수가 상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수요가 있는 만큼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 또한 야영장 건축물 등 등록기준 적용 제외 필요 *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재산(공유재산)에 대하여만 야영장 등록기준(건축물 관련 야영장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10 미만 등) 적용 제외
- 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용제외(별표1 제4호다목(1)(아) 및 (자) 단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이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만들 때 적용되는 건축물 관련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영장 등록기준 적용 제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시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야영장 건축물 관련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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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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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야영장
관광객이 캠핑이나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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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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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