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7호
개정이유 —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41조의9
-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 ㅇ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한국관광 품질인증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의10부터 제41조의13, 별표 4의2
- ㅇ조문 신설안 제41조의9
에 따른 기존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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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1
- 예고 종료2020-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