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7호
개정이유 —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43조의2
1)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과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등
- 나관광지등의 행위제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규정
- ㅇ
상기 허가 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 수렴 의무 규정 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등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역계획 수립 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권역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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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이 지침에는 권역계획과 기본계획과의 관계,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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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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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계획
특정 지역(권역)의 관광 개발을 위해 세우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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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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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