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0
- 공포
- 2009-08-18
- 시행
- 2009-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7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중 건축물의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이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1)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비현실적 처분을 하는 등 법 집행의 경직화 가능성이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별 가중ㆍ경감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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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1)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비현실적 처분을 하는 등 법 집행의 경직화 가능성이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별 가중ㆍ경감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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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1
- 예고 종료2009-06-10
- 공포2009-08-18
- 시행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