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4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7호
개정이유 —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등 분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생활숙박시설의 분양신고 대상 확대안 제2조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확대함
- 나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신설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철도 또는 도로 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말소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토록 함
- 다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절차 신설안 제7조
분양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자료 규정
- 라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인터넷 청약의 안정성 및 주택 청약과의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
- 마공개모집 절차 명확화안 제7조의2
공개모집 최소 기간 규정, 추첨시기 명확화 등 분양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양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 절차를 구체화하여 분양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분양신고 대상을 기존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오피스텔 중 30실 이상인 경우에만 분양신고 대상이 되는 등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도 포함하여,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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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이미 착공신고를 마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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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분지상권
토지의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나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지상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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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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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5
- 예고 종료2019-08-14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