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2
- 공포
- 2021-11-02
- 시행
- 2021-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4호
개정이유 — 숙박업의 시설기준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의 대리사무계약에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 등을 마련하고자 함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인 점 등에 대하여 동 시설을 분양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게 하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분양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양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미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바로잡고자 함
-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반영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 나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제4호 신설
- 다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의4 신설
- 라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9조 제1항 제9호의3 신설
- 마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열거 사항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안 제9조 제1항 라목 내지 마목 신설
- 바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을 규정한 영 제9조의2 중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에서 인용 중인 ‘제1항 각 호’ 문구를 삭제안 제9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 및 계약 시 안내 사항을 강화하고, 분양계약 해제 사유를 확대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성격 명확화
소관 부처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분양 단계부터 명확하게 안내하여 소비자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적용 범위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오피스텔은 30실 이상인 경우로,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 숙박업 신고 대상임을 반영하여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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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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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계약
분양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공사 관리, 분양 관리 등)를 신탁업자에게 맡겨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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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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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3
- 예고 종료2021-06-22
- 공포2021-11-02
- 시행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