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9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916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79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모집광고는 일률적으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양인경우 광고비 과다지출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내력,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공법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및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 시 표시하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 나
분양 광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영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다
분양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라분양계약서에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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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9
- 예고 종료2017-07-19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