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1-23
- 시행
- 2018-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5호
개정이유 —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시 분양사업자의 편법분양 및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관리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13조 및 별표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시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감독 강화
소관 부처는 분양사업자의 편법 분양이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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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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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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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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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건분법 시행령_과태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206_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과태료부과기준 추가_외부공개용_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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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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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2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1-23
- 시행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