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3호
개정이유 —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집합건물 관리문제 해소를 위해「집합건물법」상 일부 의무 규정에 대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터넷 청약 접수 대상 구체화 및 대행기관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분양신청의 접수 및 분양받을 자를 추첨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청약률 공개 의무 근거 등을 신설함
- 나분양계약서 내용 추가안 제9조제1항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집합건물법」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로써 관리규약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함
- 다거주자우선분양 적용 지역 관련 규정 삭제 등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거주자우선분양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함.
- 라전매제한 적용 지역 관련 규정 삭제 등안 제9조의3제1항
전매제한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함
- 마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14조
분양사업자 등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건분법 시행령,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113_건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 결과서_외부공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0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0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4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