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6-08
- 시행
- 2009-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90호
개정이유 —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673호, 2005. 5.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각 분기말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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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각 분기말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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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5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6-08
- 시행20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