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2009-08-21
- 시행
- 2009-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6호
개정이유 — 최근 멕시코 및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와 같은 질병의 국내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지인플루엔자를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양성축 발생시 살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돼지 인플루엔자를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동 질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 □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에 돼지인플루엔자를 포함시켜 살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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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8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2009-08-21
- 시행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