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8
- 공포
- 2009-08-18
- 시행
- 2009-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5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에서 제외하고, 통합적 정책검토를 위해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1개의 실무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복지계획과 내용상 중복되는 시ㆍ도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함.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으로 조정하고, 여성부장관을 추가함.
- 나
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1)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격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법 제17조제3항제2호다목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직능 단체(기관) 대표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자격상실 요건을 신설함.
- 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 수를 조정함.
1)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사회보장실무위원회 하나로 통합 설치함.
2)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각각 20인 이내이던 실무위원 수를 총 30인 이내로 조정함.
- 라
실무위원 해촉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를 구체화함. 실무위원 해촉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보궐위원은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설정함.
- 마
시ㆍ도의 주요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제출기한을 조정함.
1) 사회보장관련 주요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 제출과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폐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출시한을 1월 31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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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9
- 예고 종료2009-06-18
- 공포2009-08-18
- 시행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