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2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4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지명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편,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가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3항 개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명 범위를 사회보장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확대
- 나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안 제12조제4항 제4호 신설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 다조정의 절차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3항 개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명 범위를 사회보장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확대
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4항 제4호 신설)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다. 조정의 절차 및 기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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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2
- 예고 종료2018-04-12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