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12-06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92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법 제43조)가 마련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조 및 제2조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보안시설 및 전산장비를 갖춘 장소에 설치·운영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자료제공 범위 및 이용승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심의위원회 운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 정책 연구를 위해 안전하게 행정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석센터의 기반 마련
사회보장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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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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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복지 서비스나 급여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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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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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6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12-06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