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6-09
- 시행
- 2015-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49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개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 및 협의결과의 처리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안 제10조의2
1)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 관련한 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 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결과 보고안 제10조의3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제도 운영 또는 개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다실무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위원회 민간위원) 체제로 운영함.
2) 실무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차관급으로 함.
3)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던 것을 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함.
- 라전문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
1) 전문위원회 종류는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로 하던 것을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통계로 변경함.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촉위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위원회 위촉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함.
3)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 민간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함.
- 마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안 제15조 제7항
1)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바협의결과의 처리제16조 제1항, 제3항
1) 신설 또는 변경사업의 협의 또는 조정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도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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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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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살피고(심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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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6-09
- 시행201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