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3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84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2조를 삭제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재정추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안 제3조 개정
시행령 제2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 및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
- 다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15조제8항 개정
사전협의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 라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절차 등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평가방법·절차 구체화 등 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위탁 업무의 범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삭제 및 안 제22조 신설
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법 제44조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 바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맞춰 사회보장 재정추계·제도평가·지출통계 자료 요청과 업무 위탁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추계 방식 정비
현행 시행령 제2조에 있던 추계 날짜(3월 31일, 9월 30일 등)와 정책개선안 제출·보고 절차를 없애요. 대신 제16조의3에서 세부지침, 국민연금·국가재정법 재정전망과 시기 연계, 제출 자료 범위(8개 재정전망 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변경 전
재정추계 세부지침은 추계 해의 3월 31일까지, 추계는 9월 30일까지 하고 10월 31일까지 통보하며, 정책개선안은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함
변경 후
제2조 전체를 삭제하고, 날짜가 빠진 새 규정을 제16조의3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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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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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정추계
사회보장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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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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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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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4
- 예고 종료2025-04-23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