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8
- 공포
- 2020-07-07
- 시행
- 2020-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0호
개정이유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02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그 경과 통보 절차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개정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실무 절차상 그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절차규정은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현행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
- 나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업무를 위한 자료수집·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협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의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 다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18조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신설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의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 결과 통보 절차의 명확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협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먼저 알리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완료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완료된 경우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한 후 위원회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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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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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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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51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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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2
- 예고 종료2020-06-18
- 공포2020-07-07
- 시행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