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2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2009. 2. 6.)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적가치 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 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괄ㆍ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입찰” 용어의 정리 (1) “경쟁입찰과 ”입찰“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법 개정으로 “입찰”로 용어가 통일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의미가 중복되는 “경쟁”의 문구를 삭제하고 “입찰”로 용어를 통일함. (3) “경쟁”으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의 혼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입찰보증서 발행기관의 추가 (1) 「건설기술관리법」개정(2008. 3.28.) 및 동법시행령(2008. 7.23.) 개정으로 건설감리협회의 계약관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건설감리협회를 보증서 발행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감리협회를 보증서의 발행기관에 추가함. (3) 보증서 발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감리업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 대상의 구체화 (1)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적용대상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은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ㆍ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토록 함. (3) 최적가치 낙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도입 (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법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설계공모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모 작품에 대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작품이 응모될 것으로 기대됨.
- 마
물품ㆍ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신설 (1) 물품ㆍ용역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됨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물품ㆍ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사외에 물품ㆍ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바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 (1)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법 개정으로 도입됨으로써 하자보수비용의 금액산정, 하자보수 이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산정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금적 성격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 사
4대강 살리기사업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1)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는 지역업체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2)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발주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일괄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자
시공품질 평가제도의 도입 (1) 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등은 시공과정ㆍ품질 등에 대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가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공품질 평가의 대상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원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시공품질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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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2
- 예고 종료2009-06-22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