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9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96호
개정이유 —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근거 마련안 제25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8호자목 신설)
- 나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안 제25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삭제,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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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근거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8호자목 신설)
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삭제,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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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0
- 예고 종료2020-08-19
- 공포2020-11-03
- 시행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