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2
- 공포
- 2009-03-16
- 시행
- 2009-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 ※ 지역제한경쟁 - 일정금액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 가능 - 일반건설 70억, 전문건설 6억,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은 5억미만 공사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1-22
- 공포2009-03-16
- 시행2009-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