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6
- 공포
- 2024-12-06
- 시행
- 2024-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95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 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
2)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3)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
- 나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
3)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 다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2)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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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9-06
- 공포2024-12-06
- 시행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