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1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지체 시 일정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의 비율(지연배상금률)을 1/2 수준으로 감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금액의 감경 시의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시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연배상금 부담을 완화하며 과징금 감경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완화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따라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기존에는 계약 목적물 규모의 1배 이내로 정하던 것을 1/3 이내로 낮추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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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1항 가목
변경 전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변경 후
1/3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쟁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1/3이상 1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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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적 제한입찰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지연배상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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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연배상금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지연에 대한 배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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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계약법_시행령 규칙_개정계획(통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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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1
- 예고 종료2016-10-11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