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5
- 공포
- 2022-01-17
- 시행
- 2022-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2호
개정이유 —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8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역제한입찰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특정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주기 설정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입찰 대상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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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장 보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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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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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제한입찰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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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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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6
- 예고 종료2022-01-05
- 공포2022-01-17
- 시행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