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2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관련 법령과 일치하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정합성 확보
소관 부처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달라 업무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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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 1년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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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자담보책임
공사나 물건에 결함(하자)이 생겼을 때, 계약 상대방이 이를 고쳐주거나 책임지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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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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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3
- 예고 종료2018-02-12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