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7
- 공포
- 2023-07-03
- 시행
- 2023-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03호
개정이유 —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술용역 지역제한 금액을 상향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술 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안 제24조제2호 개정
1) 일반적인 용역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행안부 고시금액(3.3억)을 적용하나,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은 기재부 고시금액(2.1억)을 적용
2)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에서 행안부 고시금액(3.3억원)으로 상향
3)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나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 제한 강화안 제86조제1호 개정
1)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공사의 계약이행 형태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활용
2)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며 요건 판단기준으로 “공사규모 등”을 추가
3) 시설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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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7
- 예고 종료2023-04-17
- 공포2023-07-03
- 시행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