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청해부대’ 함정근무자에 대해 특수근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고, 입법예고 중 재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 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규정 해파수당과 병급이 제한되는 수당을 구체화하여 수당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재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
-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기지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21일을 가산함.
-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 라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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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규정
해파수당과 병급이 제한되는 수당을 구체화하여 수당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재외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기지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21일을 가산함.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라. 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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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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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5
- 예고 종료2009-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