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01
- 공포
- 2009-07-22
- 시행
- 2009-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55호
개정이유 — ‘청해부대’ 함정근무자에 대해 장기간 함정내의 밀폐된 공간과 소음, 무교대 단독임무 수행 등의 열악한 임무환경과 조종사 및 항공기동승근무자 등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특수근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당의 지급액 규정 인도ㆍ파키스탄이 다른 근무지보다 열악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특례조항 삭제함.
-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 기지의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7일에서 1개월로 가산함.
-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 라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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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당의 지급액 규정
인도ㆍ파키스탄이 다른 근무지보다 열악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특례조항 삭제함.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 기지의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7일에서 1개월로 가산함.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라. 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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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6-05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12
- 예고 종료2009-06-01
- 공포2009-07-22
- 시행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