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8
- 공포
- 2009-01-07
- 시행
- 2009-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대단위 해외파병자와 개인자격 해외파견자간 처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자격 파견자가 적용받는 재외공무원수당의 관련규정과 동일하게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환차익 감액 부분을 삭제 개정하고 해외파병 군무원 의료?? 지급토록ㆍ관련규정을 개정합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22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29
- 예고 종료2008-09-18
- 공포2009-01-07
- 시행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