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3
- 공포
- 2009-09-03
- 시행
- 200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6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의원입법, 2009. 5.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삭제
- 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
- 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열람청구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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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삭제
나. 국토해양부 장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권한 등을 지자체에 위임
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열람청구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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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2
- 예고 종료2009-07-13
- 공포2009-09-03
- 시행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