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5호
개정이유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공제조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6635호)이 개정되어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을 추가하는 한편,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등 법령체계 및 내용상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범위를 규정하고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안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나타 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금액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가불금 한도금액도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 다법으로 이관된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18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시행령에 규정하던 것을 법에 상향하여 시행령 삭제
- 라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안 제30조제2항
「보험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외국보험 사업자’라는 용어가 ‘외국보험회사’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관련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보험금 한도 상향 및 용어 정비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가 보험료 산출이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가불금액 등)
변경 전
사망의 경우 가불금 한도액이 1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망의 경우 가불금 한도액을 1억5천만원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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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2조의4(개인정보 관련)는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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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불금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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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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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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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