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0호
개정이유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호,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회계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 나기금의 회계기관안 제33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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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