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7호
개정이유 —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었거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집행기관에게 인도되어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개정
1) 현재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었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집행기관에 인도되어 실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폐차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을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하였으나 폐차가 지연됨에 따라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 있음.
2)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기간 및 경매 또는 공매로 집행기관에 자동차를 인도한 기간 동안의 일수는 제외하도록 함.
3) 폐차장 입고, 경·공매 집행기관의 보관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경매·공매 절차에 넘겨 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폐차장 보관 기간 제외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된 기간 동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계산에서 빼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1호 나.
변경 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1) 법 제6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증명서에 기재된 자동차보관기간 동안의 일수 3) 다른 법령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위해 자동차가 집행기관에 인도된 경우 집행기관에 인도된 기간 동안의 일수를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에 바뀐 폐차 보관 기간 및 집행기관 인도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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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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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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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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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1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