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게차, 트럭지게차의 보험가입 의무화안 제2조제7호등 신설
지게차, 지게차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자동차인 트럭지게차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나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안 제16조의2 신설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안 제23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정책, 제도, 사업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 조사, 점검, 평가 또는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라자동차사고 피해예방기본계획안 제23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현황·원인 분석, 피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성과 평가 등을 담은 피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마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승인 등안 제23조의4 신설
피해예방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피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함
- 바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 등안 제35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함(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1천분의 400의 범위)
- 사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별표1
상해 등급 내 내용이 모호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위별 상해등급 합리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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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