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4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1호
개정이유 —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자격 (1)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에 입학 가능한 자격을 공무원 6급에서 급수에 상관없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야간과정은 장교 이외의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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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자격
(1)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에 입학 가능한 자격을 공무원 6급에서 급수에 상관없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야간과정은 장교 이외의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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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4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